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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14090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453,399원 및 그 중 78,470,52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대금 164,453,399원 및 그 중 원금인 78,470,52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청산인 D은 E의 요청에 의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이고 E이 피고 회사 명의로 모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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