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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145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5회에 걸쳐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월 5%의 이율로 대여해 주었다.

피고는 2016. 1.경까지 약정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6. 2.경부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6. 6. 3. 원고와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60,000,000원을 2016. 12. 30.부터 2019. 12. 31.까지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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