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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088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96,254원 및 그 중 53,195,285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9. 28. 피고 C에게 6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9.9%로 정해 대출하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 2019. 1. 28. 이 사건 대출 관련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4. 5. 피고들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아 2019. 8. 26. 현재 원리금 59,096,254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그 중 원금은 53,195,285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59,096,254원 및 그 중 원금인 53,195,28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8.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만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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