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으며, 피고인은 감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유치권이 없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히 피해자 부녀회의 지원금 사용방식이 비록 관리규약에는 위반되었더라도 관례 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횡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전후 경위나 판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생략한 채 ‘감사중간보고’라는 제목 하에 ‘공금횡령’과 같은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