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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4고단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안양시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에 대리기사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요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D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들에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씨발놈들아, 아까 신고나온 새끼 전화번호 알려줘봐!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을 하며 소속 경찰관 F과 G를 향해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F과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개소리 하지마. 나 죽어버릴꺼다“라고 고함을 치고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한편, 체포당하면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와 F의 민원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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