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다하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중 252,395원, 2019년도 6월분 임금 중 252,395원, 2019년도 7월분 임금 949,314원, 연장근로수당 920,588원 등 금품 합계 2,374,6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사업장 내 근로자수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체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