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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3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대표로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배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923,7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정서, F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대표로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배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8.경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252,400원과 2019년도 5월분 임금 2,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8.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270,850원과 2019년도 5월분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223,052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B, C의 처벌불원서(2020. 2. 3. 제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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