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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83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06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같이 길가에 집이 있는 제주도 농촌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속방지턱 바로 옆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 자를 화물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사고 장소의 현황, 피해 결과에 비추어 과속방지턱이 있는 농촌 도로 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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