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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동탄 제2신도시 현장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35세)에게 피고인의 딸과의 내연관계를 따지던 중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칭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3. 10. 위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F을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고소의 요지는 “F에게 고소인의 딸과의 내연관계를 따지는데 F이 펀칭기로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기에 고소인이 펀칭기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렸는데, 그 때 F이 고소인의 좌측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에 올라타는 바람에 고소인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펀칭기로 F을 가격했을 뿐 F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위 F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경장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2.경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 내용의 취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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