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30.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와 금정면 연보리 일대의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여운재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추정금액: 17,281,660,000원(추정가격 13,659,990,909원, 부가세 1,365,999,091원, 관급재대 2,255,670,000원)
마. 기초금액: 15,025,990,000원(2012년 260,390,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2012년 1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장기계속공사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나평건설, 제일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측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원고 측 공동수급체는 2012. 6.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 부기금액 12,242,262,000원, 금차 계약금액 260,390,000원, 착공일자 2012. 6. 27., 금차 준공일자 2013. 2. 21., 총준공일자 2015. 6. 1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측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별지 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2016. 2. 15.까지 해마다 연차별 (2~5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변경하였으며, 위 각 연차별 계약 외에도 2012. 12. 14.부터 2016. 10.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연차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총괄 공사기간이 507일 연장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