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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12. 01:13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사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01:13경 위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사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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