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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1 2014고단18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 09:26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선배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09:26경 위 제1항 기재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경사 E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PDA 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위 E에게 제시하고, 이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건 등)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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