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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나101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주식회사 미건의료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전 동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층 안쪽 부분 172.2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 4.부터 2016.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종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료) ②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계약기간 동안은 인상치 아니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월 임대료에 대하여 협의 후 인상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중대한 계약이행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제11조 (중도해지) ① 전 2조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 계약을 해지하면 2개월간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협의하여 중도 해지시는 소외 회사의 건물이 제3자에게 계약되어야만 임대보증금을 지불키로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데,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A 신경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는 2012. 3. 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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