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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636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8,612,89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원고(이하 ‘갑’), 임차인 피고 B(이하 ‘을’) 제1조 (임대차부동산의 표시) 임대보증금 58,798,000원 월 임대료 1,1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최초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하며, ‘갑’은 ‘을’에게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갑’은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② 본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 보장기간 종료 후 ‘을’이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갑’의 동의를 얻은 ‘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2조 (권리의무의 이전) ① ‘을’은 제3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가 지위를 양도ㆍ인계ㆍ이전하거나 임대차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갑’과 관리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 및 관리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①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제14조 (계약해지권)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및 관리회사는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기간 동안 합산하여 월세, 관리비, 홍보운영비, 제반 금전채무 등을 통산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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