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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51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이하 ‘C’ 라 함 )에서 2010. 1. 12.부터 2012. 2. 5.까지 D으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예방과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 6.부터 2013. 5. 2.까지 E으로 근무하며 의약품의 제조, 판매, 품질관리 등에 관한 인 ㆍ 허가 및 인증 업무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산하 F에 지시ㆍ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캡슐을 생산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G이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H과 I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공장 증설 이전을 진행 중이어서 C J이 만든 생산시설기준 (GMP )에 따라 F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신규 제조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을 순조롭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K가 두 회사에 취업하여 일한 시기인 2012~2013 년도에 ㈜G 은 오 창 신규공장으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F으로부터, ① 2012. 3. 경질 캡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mp) 인 증, ② 2012. 7. 연질 캡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mp) 인 증, ③ 2012. 9. 8. 관절 및 연골 건강 기능성 원료인 ‘ 로즈 힙 분말’ 인 증, ④ 2012. 12. 27.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마토 추출물 기능성 원료 인증 등을 받았음(①, ② 는 의약품 관련 인증/ ③, ④ 는 식품관련 인증) , G이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예방과 안전에 관하여 향후에도 C로부터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처 K의 사업 소개나 취업 소개 관련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 ㈜L( 포장 박스 업체) 취업기회 제공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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