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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4노467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11층에 거주하는 C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투척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9. 4. 오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9층에서 내려 11층으로 올라간 후 11층에 거주하는 C의 아파트 출입문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9호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3. 9. 4. 오후 C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3. 9. 4. 오후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갖다 놓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과 사이에 2013. 8. 26. 발생한 폭행 사건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9. 4. 오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9층에서 내려 11층으로 올라가 11층에 거주하는 C의 아파트 출입문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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