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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68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3. 9. 30.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인사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4.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72,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기재와 4회에 걸쳐 1,5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위임장 이름 A, 주소 : 서울 강남구

F.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미리 소지한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사장 G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G 명의의 지급청구서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은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및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8. 에스케이텔레콤 강남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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