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궁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E에 있는 F 명의의 ‘G건물’과 H에 있는 I 명의의 ‘J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D는 위 ‘G건물’과 ‘J건물’에 대하여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되, 계약금, 보증금은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위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빌라의 소유자인 F, I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위임장의 명의자인 F와 I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2. 위 ‘C궁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임인 : A(C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주소지 : 경기도 평택시
E. 임대차와 관련한계약금, 보증금 수령 등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함. 위임인 : F ’라고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4장과 I 명의의 위임장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K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