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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건축주인 C로부터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C에 대한 ‘차용증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상기 B은 2000년 3월 21일 단기 유동차입금 일금 육천만원을 3개월 차입하기로 하며 (후략)’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B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 각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각 문서를 각각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단기 차입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1.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위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빌리는 것이었고,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도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건축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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