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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7: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8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마침 그 곳을 진행하고 있던

G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좌측 대퇴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1 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출혈 과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1차 사고 후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간 피해자를 시내버스가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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