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독 곡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6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상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I 카 렌스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여 같은 날 19:29 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독 곡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 1 항과 같이 A의 차량에 충격된 피해자 H( 여 ,68 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