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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5 2015고정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에 있는 병암교차로를 도신교차로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생극사거리 방면에서 도신교차로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29면) 검사는 증거신청시 진술조서라고 기재하였으나, C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이다.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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