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8: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이진말4길 24에 있는 병암사거리 앞 도로를 생극교차로 방면에서 도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금고 4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