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8 2015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