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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3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열 번째 줄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서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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