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0:04 경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전화를 하여 “ 한 번 안 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D 이는 주고 나는 안주나 D이 앞에서는 빤스 벗구 선, D이 앞에서는 몇 번 벗었어
C 빤스 좀 벗기려고 그래, 내가 2시에 들어가서 빤스 벗길 거야. ”라고 말한 범죄사실로 2017.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0:55 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사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서에 뭐라고 했어
이 쌍년 아, 너 취소 안 시키면 이 씨발 년 그냥 보지를 확 쑤셔 버려, 개 쌍년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 및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기록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