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면 7.5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해시 쪽에서 양산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5,119,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추송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