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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8가단330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답 687.9㎡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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