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인 (주)B의 영업사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C와 함께 전북 정읍시 D, E 토지를 답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설비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치는 좋다. 태양광 설치 허가가 가능한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하며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축사 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6.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득할 수 있다. D 공사도 내가 하게 해달라. E에는 100kw급 2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7. 3. 27.경 1,000만원, 같은 해
4. 18. 3,0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김제시 J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할 예정인데, 전기면허를 취득하든가 아니면 빌려와서라도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봐라”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7. 19. 전주시 K빌딩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예치금 등 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사용하고 면허 취득 후 다시 돈을 반환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