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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증 제 3 내지 5호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이 위 조항에 의하여 몰수한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본건 외 피해자 H 미 수건, 증 제 4호),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미작성 건, 증 제 5호) 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위 물건들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대면 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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