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9: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산 노포동 방면에서 양산 물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과 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