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50558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자동차 수리업체인 피고 협신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협신자동차’라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 A은 2015. 6. 19. 17:00경 수리를 마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39 거제초등학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거제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거제초등학교 정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D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사고장소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삼거리 형태의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인데, 피고 차량처럼 거제초등학교 후문을 지나와 거제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경우 삼거리 초입 부분과 좌회전을 마치고 난 지점에 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 삼거리는 거제대로 방향으로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입장에서는 삼거리이나 보행자 입장에서는 거제대로 쪽에서 거제초등학교 쪽으로의 보행이 가능하고, 피해자도 거제대로 쪽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위 삼거리에 이르러 횡단보도(피고 차량의 입장에서는 좌회전 후 지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해당함)에서 약간 벗어나 거제초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는 중이었다.

다. 원고는 소외 E과 F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