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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07 2020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전남 진도군 B 주택가 이면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종료하고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3. 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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