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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6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방수4거리 앞 도로를 아산시내 방면에서 둔포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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