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산업단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