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9. 17: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7: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테이프로 우산과 캠코더를 붙인 후 그 캠코더와 우산을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검정색 상의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위 백화점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