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0: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야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10회를 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