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257,4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대장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10회를 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