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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에 있는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31에 있는 장항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 범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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