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0:3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특히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4개월만에 같은 범행으로 적발되었다.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