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B는 1981. 12. 6. 사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1939. 5. 3. A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들에게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씩 상속되었다.
다.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39. 5. 3. AB 명의로 1939.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8. 피고 O 명의로 1981.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에 대한 2016. 8. 2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참조).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