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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02 2015가단13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W 대 9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X(이하 ‘X’라고만 한다)는 1959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W 대 9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절반을 인접 토지인 Y 토지에 살던 Z에게 매도하였다.

나. Z, AA 부부는 위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약 10년간 사용하다가 1969년경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위 매수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9㎡」(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X는 1975. 2. 22. 사망하였고, 현재 X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N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기산일로 주장하는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0. 12. 31.[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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