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무속인 굿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01: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식용 칼(칼날길이 50센티미터 상당)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출입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연탄화로 2개를 발로 걷어 차고, 음식점 앞 도로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60]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6. 06:10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19:27경 강릉시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21:49경 강릉시 경강로 2120 홈플러스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여성의류매장에서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4,000원, 국민카드 3매, 농협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22:05경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