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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가단5037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8,63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9.부터 2008. 6. 7.까지 전선케이블을 공급하되, 다만 그 명의만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왔는데,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부인하면서 미수금 31,668,633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고, 자신은 위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1, 2, 15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현장별원장, 매출표에는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이 소외 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소외 회사 명의로 하여 2008. 9. 11. 원고 회사 계좌에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인수증 및 거래명세표에 피고가 직접 서명한 점, ② 피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도 일정하지 않은 점, ④ 소외 회사와 별다른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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