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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4나145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잔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21,3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소외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아니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확정 갑 제1, 4, 5,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동생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수신’란에 ‘C B’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에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잔디를 공급한 뒤 피고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수증에 소외 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잔디공급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았고, 잔디대금도 피고 개인계좌로 입금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잔디의 운반작업을 한 E은, 소외 법인이 거래당사자인 잔디공급은 그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운반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는 D이 아닌 피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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