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07. 02. 07. 선고 2003구합777 판결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요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2,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에게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중기 외 4개 법인 (이하 '○○개발 등 '이라 한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2. 7. 15.경 ○○개발 등과 거래한 소외 주식회사 ○○도시가스엔지니어링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삼거리-○○리 ○○연구소간 본관 부설공사'와 ○○선 ○○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도시가스관 이설공사'(위 두 공사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쓴다)와 관련하여 1998년 제2기에 123,960,0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7. 5. 위 123,96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형인 이○○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1, 1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현장소장에게 실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소장과의 사이에 촉탁직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와 이○○ 형제간으로서 공동으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는데 1996년 내지 1997년까지는 이○○가, 그 이후는 원고가 각 현장소장을 맡기로 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1998. 11. 16.부터 1999. 4. 15.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공사대금조로 합계 504,843,747원을 송금받은 사실, ⑤ 소외 회사는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현장소장들은 지급받은 공사금액에 맞추어 ○○개발 등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 ⑥ 원고는 1999. 5. 27., 소외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일용노무자 및 중기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2, 15,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에서 인정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에 대한 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와 이○○의 관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