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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9 2014가합1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제이플러스엘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① 2013. 6. 24. 205,007,000원, ② 2013. 8. 7. 4,752,000원 합계 209,759,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LED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2013. 12. 27. 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4,759,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4. 3. 31.경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4,75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피고인지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2013. 12. 13.경 소외 회사로부터 LED 관련 부품을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그 공급일자는 이 사건 거래일 이후이므로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피고와의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이 발급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2013. 5. 말경부터 C으로부터 LED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또한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피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C의 대표이사인 D이고, 이 사건 거래는 피고와의 거래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C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피고 회사에서 영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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