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에게 2,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B에게 돈을 갚겠다며 불러낸 후 위조한 수표를 교부하여 대여금을 일부 갚는 척하며 술을 얻어 마시기 로 하고 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경기 고양시 원당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상점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확보한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0,000원(일금일천만원정), 발행일자 2001. 10. 04., 지급지 우리은행 남현동지점 명의의 자기앞수표이미지 앞면을 칼라복사하고, 친구인 D의 집 레이져 프린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후면을 인쇄한 후 앞뒤 인쇄면을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수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4. 1. 23: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채무변제금으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을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에 잔액 1,000만원 상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딸이 있고 아파트에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도 시켜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노상에 주차된 벤츠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배당금 2억3,0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법원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29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가 렌트한 소나타 차량 내에서, "니가 거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