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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나10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제1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각 증거에”를 “각 증거와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15행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는 이 사건 돌담 등을 경계로 확연히 구분되는 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는 현황상 잘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돌담 등을 경계로 확연히 구분되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제7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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