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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1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2018. 2. 12.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치아 부분교정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20. 인터넷 사이트 ‘E’의 ‘F’이라는 명칭의 카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H학회 정회원 도용이고 정말 무책임한 의사 만난 저는 지금 이명이랑 잇몸이 쪼여서 삶이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제1게시물’이라 한다)과 ‘I’라는 제목으로 ‘부분교정하다 교정이 틀어져버려 이명이랑 잇몸통증으로 삶이 무너졌어요. 측두근 교근 방사통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니 저랑 증상이 유사해요. 부정교합으로 부작용 때문에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 있나요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제2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2018. 10. 27. 인터넷 사이트 ‘E 블로그’ D 치과 방문 후기에 댓글로 ‘H학회 정회원 아니예요. 도용입니다. H학회 J에 문의해보세요. 정회원은 치과 교정학을 전공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까지 교정만 한 사람입니다. 석박사 이상되어야 회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제3게시물’이라 하고, 제1, 2, 3게시물을 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고를 상대로 치아교정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8. 10. 16. 원고의 진료 과실 유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경 제1, 2게시물에서 이 사건 치과의 명칭을 삭제하였다.

마. 이 사건 치과 입구에는 원고의 약력에 ‘H학회 정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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